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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저압수전의 수전단 SPD설치 의무 문의

    • f○○
    • 2022.02.04 20:03
    • 4872

    안녕하십니까. 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KEC규정과 관련하여 배치하는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1. 개요

    일반용전기설비의 저압수전 주택 설계

     

    2. 내용

     1) 먼저 KEC핸드북의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의 해설내용을 보면 통합접지 계통의 SPD 적용방법에 건축물 등의 인입구의 경계인 저압수전반을 SPD 설치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음.

     

     2) 통합접지시스템의 경우 KEC핸드북 142.6.2의 해설에 따라 고압 및 특고압으로 수전하여 저압으로 변성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수용장소에 통합접지공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음.

     

     3) 또한, 저압수전의 경우 TN-C-S계통으로 접지계통을 적용하는 경우 한전의 PEN도체를 건축물 인입단에서 접지도체로 본딩을하여 사실상 한전의 주상변압기의 접지와 공용으로 사용되어 건축물의 저압수전 감전보호접지와 통신접지, 피뢰접지를 공용할 경우 통합접지시스템이 되는 실정임.

     

    3. 질의

     1) 위 내용을 파악했을 때, 먼저 개요와 같이 저압수전인 경우 내용 1)과 내용 2)의 통합접지 개념의 배치(저압 수전임에도 통합접지시스템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내용 3)과 같이 저압수전을 TN-C-S계통으로 접지계통을 적용할 경우 한전 PEN도체의 공용에 따른 내용 1)을 저압수전도 공통.통합접지가 가능하다고 확대해석하여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질의 1), 2)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와 같은 저압수전도 TN-C-S에 피뢰, 통신접지를 공용할 경우(등전위본딩의 주접지단자에 따른 본딩 포함)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해석하여 인입단에 SPD 설치가 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끝.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TN-C-S 방식의 저압수전 주택의 PEN 도체에 피뢰시스템 접지와 통신설비 접지를 본딩할 경우에 통합접지인지, 이 경우에 SPD 설치가 의무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1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하고,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는데, IEC는 통합접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KS C IEC 61936-1 10.3 및 부속서 F에 명시된 글로벌 접지시스템(global earthing system)이 전체계통을 등전위화한다는 개념은 통합접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질의 1). 또한 일반적으로 통합접지 시스템의 접지극은 건축물 보호용 피뢰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설하는데, 통합접지 시스템에서 필요한 낮은 임피던스를 얻기 위해서는 메시형 접지극이 바람직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G 1703 접지설계 기술지침서 p.120 인용).

     

    3. 따라서 건축물의 피뢰시스템 접지와 정보통신설비 접지를 저압 주택의 TN-C-S 계통접지와 연결하여 통합접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접지 시스템에서 필요한 낮은 임피던스를 얻기 위해 TN-C-S 계통의 전원측 접지 소유주체인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함은 물론,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2), 주택의 전기설비 접지와 피뢰설비 및 전자통신설비의 접지를 통합한 통합접지를 시행할 경우에는 KEC 142.6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