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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저압,고압 케이블 혀용곡률반경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케이블 굴곡반경 적용을 내선규정에 의해 설치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어떤규정에 의해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를 적용할 때 저압 및 고압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제품의 제조사별 특성이나 취급방법 등을 다루지 않습니다.
2. 또한, 내선규정 2275-3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은 해당 케이블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