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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태양광 스트링 DC 케이블 레이스웨이 포설 가능여부, 트레이내 배관포설시 배관냉 면적포설 인정여부 문의
지붕, 옥상설치 태양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옥상에 태양광 설치예정이며 기존 설계는 트레이시공으로 하였으나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외태양광 배선을 레이스웨이로 시설하되, 면적의 30%로 포설이 가능한지와 트레이내에 82C 배관을 포설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현장별 상황에 대하여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태양광설비의 전기배선은 KEC 522.1 및 512.1에 따라 232.11(합성수지관공사), 232.12(금속관공사), 232.13(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232.51(수직케이블공사를 제외한 케이블공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기술기준은 레이스웨이 공사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KEC 232.31 및 KEC 핸드북 표 H232.31-1에 따라 금속덕트는 옥외에 시설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속덕트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 이하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4.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82C 배관 및 관련 공사방법을 잘 알 수 없으나 KEC 232.41에 따라 케이블트레이에는 연피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을 시설하거나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