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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 s○○
    • 2022.02.03 11:15
    • 4013

     

    안녕하세요.

    KEC331.7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항목에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하중이 6.8kN(16m) 이하의 철주 또는 14.72kN(20m)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주의 경우에는 근입의 깊이만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설계하중이 14.72kN을 초과하는 철근 콘크리트주의 경우(B종)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 지지물 기초 보강 방법에 대해 KEC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이 되도록 근입추가 등 보강방법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31.7에 명시한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공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고,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시설기준을 제공함(2조 안전원칙)에 따라,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KEC 331.7에 따르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공사방법은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