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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 천장속은폐노출배관 관련 질의

    • l○○
    • 2022.02.03 10:57
    • 4406

    ACF(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은 천장속 은폐노출배관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천장 은폐 노출배관에 ‘ACF 케이블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ACF 케이블은 특정 제조사의 제품명으로 사료되고 전선은 제조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1.1에 따라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ACF 케이블이 상기 조건에 적합한 것이라면 KEC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ACF 케이블KEC 122.4(저압케이블)의 일종일 경우에는 KEC 232.2(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케이블공사에 해당되어 천장 속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조 규격에 따른 전선의 종류를 확인하시어 해당 공사방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