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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 수평환상도체 설치 기준

    • s○○
    • 2022.01.27 17:53
    • 4820

    <규정>

    153.2.2 금속제 설비 등전위본딩

    3. 건축물, 구조물에는 지하 0.5m와 높이 20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질의사항>

     

    1. 통합접지 방식에서 건축물 지하에 일반적으로 mesh 접지극을 설치하고 인하도선을 mesh 접지극에 연결 합니다. 0.5m 에 환상도체를 설치해야 한다면, 지하 2.5m 에 설치된 mesh 접지극과 중첩이되는데 mesh 접지극을 수평환상 도체로 간주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인하도선, 환상도체 목적상 낙뢰 전류를 분류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역할을 mesh에서도 하는 것으로, 2m 차이로 추가 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불합리 해보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계단실, 엘리베이터, 배수 피트, 전력구 피트 등에 의해 0.5m 에 환상 도체 설치시 간섭도 발생하고 시공에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mesh 접지극을 설치할 경우, 지하 0.5m 에 포설된 환상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만약 해야 한다면 지하 0.5m 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깊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더 깊을 수 있고, 지표면 부근 1층 바닥 슬라브 내에도 설치해도 무관한지요?

    환상도체 목적상 0.5m 규정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본 질의는 7910번, 7911 질의와 동일 현장으로 사료되므로 7910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