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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알루미늄 케이블 6㎟ 사용의 건

    • y○○
    • 2022.01.27 16:58
    • 5083

    안녕하세요.

    KEC 규정에 고정설비/케이블과 절연전선/전력과 조명회로의 도체 최소 단면적이 구리의 경우 2.5㎟, 알루미늄은 KS C IEC

    60228에 따라 10㎟로 되어 있으나 구리 2.5㎟이면 알루미늄은 4㎟의 허용전류로 대응됩니다.

    KS C IEC 60364-5-52의 허용전류표에는 알루미늄 케이블 2.5㎟부터 기술되어 있으며 허용전류도 알루미늄 도체 4㎟가

    구리 도체 2.5㎟의 허용전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 KS C IEC 60364-5-52의 허용전류를 적용하여 알루미늄 케이블 6㎟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KEC 규정에

    알루미늄 케이블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케이블 6㎟ 사용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6 알루미늄 케이블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KEC는 알루미늄 케이블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전선의 굵기에 따른 용도를 다루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KEC 231.3.11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질의 도전율, 가요성, 강도, 가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기타 금속선(철사, 알루미늄선, 경동선 등)은 전압강하가 크고 취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접속부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시공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KEC 핸드북 설명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답변이 알루미늄 케이블의 사용을 제한 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 따라 답변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3. 아울러 KEC 231.3.12는 사용 전압이 400 V 이하인 옥내배선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알루미늄 도체의 절연전선 및 케이블에 대해서 경 알루미늄 선은 직경 2 , 반경 알루미늄 선은 직경 2.3 까지의 것이 인정되고 있으므로(KEC 핸드북 설명 참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