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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알루미늄 케이블 6㎟ 사용의 건
안녕하세요.
KEC 규정에 고정설비/케이블과 절연전선/전력과 조명회로의 도체 최소 단면적이 구리의 경우 2.5㎟, 알루미늄은 KS C IEC
60228에 따라 10㎟로 되어 있으나 구리 2.5㎟이면 알루미늄은 4㎟의 허용전류로 대응됩니다.
KS C IEC 60364-5-52의 허용전류표에는 알루미늄 케이블 2.5㎟부터 기술되어 있으며 허용전류도 알루미늄 도체 4㎟가
구리 도체 2.5㎟의 허용전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 KS C IEC 60364-5-52의 허용전류를 적용하여 알루미늄 케이블 6㎟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KEC 규정에
알루미늄 케이블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케이블 6㎟ 사용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6 ㎟ 알루미늄 케이블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KEC는 알루미늄 케이블을 10 ㎟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전선의 굵기에 따른 용도를 다루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KEC 231.3.1의 1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질의 도전율, 가요성, 강도, 가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기타 금속선(철사, 알루미늄선, 경동선 등)은 전압강하가 크고 취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접속부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시공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KEC 핸드북 설명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답변이 알루미늄 케이블의 사용을 제한 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 따라 답변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3. 아울러 KEC 231.3.1의 2는 사용 전압이 400 V 이하인 옥내배선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알루미늄 도체의 절연전선 및 케이블에 대해서 경 알루미늄 선은 직경 2 ㎜, 반경 알루미늄 선은 직경 2.3 ㎜까지의 것이 인정되고 있으므로(KEC 핸드북 설명 참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