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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 KEC 153.2.2 수평환상도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EC153.2.2의 3절에는 건출물, 구조물에는 지하 0.5m와 높이 20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통합 접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1. 옥상부근에서 인하도선과 구조체(철근)의 등전위 본딩 실시
2. 건축물의 최상단부 20%지점 측격뢰 수뢰부(수평도체)와 인하도선 등전위 본딩
3. 모든 철근/철골은 용접으로 접속 되어 있음.
4. 인하도선과 구조체의 경우 기초부근 Main Mesh에서 접속하여 등전위 구성
구조체(철근)와 인하도선을 첩무 그림 및 상기 설명과 같이 등전위 본딩을 하여 20m마다 수평환상 도체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KEC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본 질의는 7910번 질의와 동일 현장으로 사료되므로 7910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