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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9] 옥내전로 인입구개폐기 시설
전기법령 제정 및 국제 기준과 부합시키기 위한 귀 협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내전로 인입구개폐기 시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l 내선규정
2019년 1450-7 ‘인입구장치의 시설’ 3. 은 ‘인입구부터 인입구장치까지의 전선길이는 8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 있고
l 1450-8 3.은 인입구에서 조작개폐기가지의 전선 길이가 8m 이내이면
조작개폐기를 인입구장치의 개폐기로서 겸용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따라 인입구에서 분전반 주 개폐기까지의 거리가 8m를 넘으면
계량기함에 별도의 개폐기를 설치해 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212.6.2) 아래에서도 위 기준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 1. 27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1450-7, 8에 명시한 인입구장치 시설, 인입구장치 부근의 배선규정이 KEC 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과 KEC는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상충되기 때문에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EC는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기준(KEC 212.6.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KEC 212.4.2),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KEC 212.4.3) 등 현장 상황에 따른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관련 조항의 KEC 핸드북 설명을 참고하시되,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