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907] 합성수지관,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 시설관련

    • s○○
    • 2022.01.25 20:26
    • 6043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내

     

    232.11 합성수지관공사

     - 232.11.1항

     - 5번항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선 현장에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는

     

    대표적으로

    1. SF(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2. GW(비닐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뿐만아닌 현 QnA 게시판에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 규정을 판단하여 시공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어

     

    한국전기설비규정 재/개정에 있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협회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Q1. 이중천장 또는 반자속 내부 GW(비닐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을

        해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요?

        ※질의의 핵심은 비닐피복의 사용 가능 여부 입니다.

      - 지난 답변 사례를 보면

       1. 우리 협회는 GW, SF가요전선관을 알 수 없다.

       2. GW전선관이 판단기준 184조(금속관공사) 표 184-1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명시한

         규격에 적합하다면 상기 금지 대상 전선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GW전선관은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분류되고

     

    KEC 232.13 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와 / 판단기준 184(금속관공사) 표 184-1에는

    GW(비닐피복 1종 가요전선관)이 KEC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이중천장 내부에 사용을 금지한 사유가

    화재 발생시 합성수지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받을 수 밖에 없어

    역으로 끼워 맞쳐보자면

     

    전선관 내부에 사용되는 비닐피복 절연전선의 경우

    현재 일선 현장에서 천장내부 금속관 또는 금속가요전선관내

    시설이 가능한 전선으로 알 고 있는데

     

    비닐피복 금속제 가요전선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것인지

    협회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전기협회에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줄 수 없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들을 수 있는 기관을 추천 요청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화재확산방지를 위하여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금지하는데, 이중천장 내에 GW 전선관(비닐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KS C 8422에 명시한 표준명칭은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서 GW, SF 등의 호칭은 제조공사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GW, SFKEC 232.12-1금속제 가요전선관규격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0701)로 개정된 KEC 232.11.15 “합성수지관공사는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따라 이중 천장 내에는 케이블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KEC 232.13.1에 따라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는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의 길이가 4 m를 초과하는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함(KEC 232.13.3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답변에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S 표준 보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