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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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호텔,연수원 기타) 분전반 설치장소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설비기준]
전기설비기준 171조 3항 주택용분전함은 노출된 장소(신발장,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제외한다)에 시설...생략
[문의사항]
위 경우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 호텔,기숙사,연수원 기타)에 세대분전함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준주택일 경우 전기설비기준 171조항에 기준하여야 하나요?
[참조사항]
※주택법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고시원)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택에도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71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84는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판단기준 제38조제4항 및 KEC 212.3.4은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주택용 배선차단기 및 주택용 분전반을 시설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