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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5] KEC CD합성수지관 공사 안되는 여부관련되서....

    • s○○
    • 2022.01.25 12:04
    • 4150

    3.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20-687호

     

    180조 1항 내용중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제180조제1항, 제183조제1항 및 제3항제7호 제214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1. 이사항에서 공사신고를 21년으로 공사신고했는데 적용여부

     

    2. 천정에 복도같은경우에는 짧은구간 HFIX 노출은 안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 기준이 2021년에 공사계획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와 천장 복도의 짧은 구간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20-687(20201203)”는 행정예고이므로 확정된 개정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의 부칙 제2(경과조치)에 따르면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며(질의 1), 짧은 구간에 대한 예외조건은 없습니다(질의 2).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 관련공고 및 KEC 전문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