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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kec 변경에 따른 인입관련문의

    • j○○
    • 2022.01.25 11:22
    • 4214

    2022년도에 kec를 적용해야함에 따라 전기 인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사례집을 확인해 보니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전기계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고 인입이든 저압 인입이든 같은 지번에 속해 있는 경우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별도로 인입을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전기실에서 4000kva를 특고 인입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전기용량이 약 950kva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전기실에 특고 인입을 분기를 해서 별동에 공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950kva를 인입을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증축하는 건물의 전기 인입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전기상담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은 증설하는 건물의 전기인입을 기존 전기계통과 완전히 분리하여 공급했을 때의 KEC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귀하 증축 건물의 전기공급에 따른 인입 방법은 전기공급을 수행하는 한전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전기설비와 분리된 수전설비를 갖출 경우와 기존 수전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한 KEC 적용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되, 구체적인 시설방법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