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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KEC 212.4.1,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전선굵기

    • s○○
    • 2022.01.24 11:04
    • 3596

    질문] 212.4.1의 In : 보호장치가 MCCB뿐만 아니라 전자접촉기와 과부하계전기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12.4.1의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중 In(보호장치 정격전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 IB ≤ In ≤ Iz ........................ (식 212.4-1)
    I 2  ≤ 1.45 × Iz  ...................... (식 212.4-2)
    IB : 회로의 설계전류
    Iz : 케이블의 허용전류
    In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2 :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2. 212.6.3의 전자접촉기와 과부하계전기 조합= 과부하 보호장치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의 1. (1)항
    (1)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부하계전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위의 212.4.1과 212.6.3을 종합해 봤을때 전자접촉기와 과부하계전기 조합은 과부하 보호장치로 볼 수 있고, 이에 212.4.1의 도체와 과부하보호장치의 협조를 판단할 때 In을 MCCB 의 설정치로 하거나 또는 전자접촉기와 부하계전기 조합의 설정치로 해도 괜찮은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2.4(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기준과 212.6(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계전기 조합의 설정치와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제품과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KEC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나, 기기 및 제품의 기능, 규격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적합성 등은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