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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과전류 차단기 선정에 관하여

    • j○○
    • 2022.01.21 12:50
    • 4078

    안녕하세요. 작년기준이나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선을 포설하고 차단기 선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5호.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 ..... 다만, 저압옥내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3배.....2.5배....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항목을 인입구 차단기 선정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해설서에 따르면 저압옥내전로는 옥내의 인입구 배선부분, 옥내의 간선부분,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옥내의 전로부분 및 이동전선 및 전기기계기구의 전로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 제175조의 차단기 선정기준을 인입구 차단기 선정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75조에 명시한 차단기는 전원 측 저압간선에 시설하는 간선회로용 차단기를 의미하고, 판단기준 제176조의 차단기는 간선에서 분기하는 회로의 분기회로용 차단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