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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 전선 허용전류 관련 문의

    • d○○
    • 2022.01.21 12:10
    • 4563

    안녕하세요?

     

    저는 DC, AC 전원공급기를 취급하는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KS C IEC-60634-5-52​ 부속서 B를 보고 허용전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저희는 배전반에서 380V를 KIV 케이블을 이용해 3상 (1C 3개)으로 연결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표.B.52.1을 보면 단심과 다심 케이블에 의한 설치방법을 구분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KIV 1C는 단심

            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질의 2. 배전반에서 케이블을 장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케이블이 실내 바닥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설치방법 F를 적용하면 될까요?

     

    질의 3. 저희 장비가 3상3선식일때도 있고, 3상4선식일때도 있습니다. KIV 케이블을 3개나 4개를 쓸때도 있는데 이럴 땐 

            표 B.52.17 1항을 참고하여 케이블의 수에 따라 저감계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S C IEC 60634-5-52의 허용전류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현장설비의 컨설팅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케이블의 표기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C’Core(선심)의 약자로 사료되며(질의 1), 공사방법 ‘F’벽면과 한 개의 케이블 지름 이상을 띄워서 시설함으로서 자유공기와 접촉하는 단심케이블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아울러 KS C IEC 60364-5-52523.6.1에 따라 다상 회로 도체의 전류가 평형 상태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성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선전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IEC 60287 등을 이용하여 보정계수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