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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7802] 트레이내 케이블 복층 시설시 감소계수 적용에 대한 추가 문의

    • y○○
    • 2022.01.20 19:24
    • 4021

    안녕하세요.

     

    기문의 드렸던 트레이내 케이블 복층 포설에 대한 회신 내용은 기존 전기설기기술기준은 해외에서 사용중인 허용전류

    감소계수의 적용이 가능하나 KEC 규정상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않아 감소계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적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권고하셨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KEC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검토가 어려워 대한전기협회로 관련 내용이 문의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트레이내 케이블 복층 포설에 대한 허용전류 감소계수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설계사에서 케이블 제조사와 감소계수를 결정하여도 사용전 검사시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련 근거를 요청할 것이며

    그 때에도 마찬가지로 귀협회로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적용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현장에서 적용되던 복층 포설에 대한 부분이 KEC 규정에 명확한 감소계수나 계산방법이 없다고 해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생각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관련 설계시 명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802번으로 문의한 트레이내 복층 시설시 감소 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재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7802번과 7797번 등 반복 질의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은 귀하의 공사방법은 KEC에 따르되, NECIEC는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KS C IEC 60364-5-52에 의한 공사방법은 IEC에서 제공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또한 KS C IEC 60364-5-52523.3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의 적정 값은 IEC 60287에서 규정하는 대로 또는 시험이나 인증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공사방법에 대한 보정계수는 본 조항을 참고하시되, IEC 60287의 해석은 KS C IEC 60287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에 대한 검사방법은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고 제2021-1. 20211231)을 참고하시되, 우리 협회는 검사기관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위원회에서 관련 기술사항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KEC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