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892] 건식 벽체 내부 합성수지관 공사 가능 여부 추가 문의 외

    • d○○
    • 2022.01.19 14:48
    • 5212

    아래와 같이 며칠 전 벽내 내부 은폐배관 관련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아래 답변3에서와 같이 규정에는 콤바인 덕트관이라 되어 있지만 종류에 관계없이 합성수지관인 경우 건식 벽체 내부 등 기타 은폐장소에 시공시에는 전용의 불연성관, 덕트에 넣어 시공하거나,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하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 하여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건식벽체가 있을 수 있는데

    질문1) 아래의 각 경우가 불연성 마감재로 인정 받을 수 있어서 합성수지관을 시공할 수 있는지요?

    1-1) [기존 CD관이 매입된 콘크리트 벽체 위 + 철재 스터드 + 합판 + 석고 + 도장] 인 경우 기존 CD관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1-2) [기존  CD관이 매입된 콘크리트 벽체 위 + 철재 스터드 + 석고 + 목재 마감재] 인 경우 기존 CD관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1-3) [기존  CD관이 매입된 콘크리트 벽체 위 + 목재 마감재] 인 경우 기존 CD관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1-4)  [철재 스터드 + CD 또는 HI PVC 배관 + 석고 + 도장] 로 신규 벽체 생성시​ 마감재가 불연성으로 인정받아서 합성수지관으로 시공가능한지?

    1-5)  [철재 스터드 + CD 또는 HI PVC 배관 + 합판 + 석고] 로 신규 벽체 생성시​ 마감재가 불연성으로 인정받아서 합성수지관으로 시공가능한지?

    1-6)  [철재 스터드 + CD 또는 HI PVC 배관 + 석고 + 목재 마감재] 로 신규 벽체 생성시​ 마감재가 불연성으로 인정받아서 합성수지관으로 시공가능한지?

    1-7)  [철재 스터드 + CD 또는 HI PVC 배관 + 목재 마감재] 로 신규 벽체 생성시​ 마감재가 불연성으로 인정받아서 합성수지관으로 시공가능한지?

     

    케이블 공사인 경우 금회 기술기준개정에 변동이 없는 듯한데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이중천정 및 은폐 장소, 전개된 장소 등 모든 곳에 배관 없이 노출 케이블로 시공하는 케이블 공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7882 ] 기술기준 | 건식 벽체 은폐배관공사 문의

    안녕하세요.

    금회 기술기준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이중천정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불가하며 금속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규정 232.11.3의 6에 의거하여 콤바인 덕트관은 콘크리트 매입 또는 옥내 전개된 장소가 아니면 마감재를 불연성으로 하던지, 불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수용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 합성수지관의 종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PF관), 파상형폴리에틸렌가요전선관(FEP), 경질비닐전선관(HI-VE, VE)이 있으며 이 중에서

     

    질문1) 위에서 말하는 콤바인 덕트관이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CD 관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2)만약 건식 벽체 은폐인 경우​에 콤바인 덕트관인 경우 불연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HI PVC관인 경우 별도의 불연성 마감재나, 조치 없이 건식 벽체 내 은폐로 시공 가능한지요?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께서는 은폐장소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와 관련하여 콤바인 덕트관이 CD관을 의미하는지와 건식 벽체 은폐장소에 HI PVC관을 시설할 경우에도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는 화재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KS C 8454 표준은 CD(Combine Duct)관과 PF(Plastic Flexible)관을 총칭하여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합성수지관은 이중천장 내(반자 속포함)에는 시설자체가 금지되며다른 은폐장소에서는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거나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감재가 불연성에 해당하는지와 케이블 공사는 모든 곳에 배관 없이 노출 케이블로 시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따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합성수지관을 이중 천장이 아닌 기타 은폐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전용의 불연성관 또는 불연성 덕트에 넣어 시공하거나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기준은 모든 현장 상황에 대한 정의를 다루지 않으므로 귀하의 마감재 형태가 불연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금회 개정된 합성수지관공사 외 케이블 공사 등의 시설기준은 종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