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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KEC 개정에 따른 합성수지관 공사 정리

    • k○○
    • 2022.01.19 12:13
    • 4619

     

    안녕하세요 공사업체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합성수지관 공사232.11.3 6절 내용을 정리하겠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1. 합성수지관을 콘크리트 매입하여 시공 가능하다.

     

    2. 합성수지관 공사 시 옥내에 전개된 장소 시공(노출 시공) 시에 그대로 시공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것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KEC 개정에 따른 합성수지관공사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본 개정에 대한 제시한 설명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7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노출공사 등은 기존 공사방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FAQ 게시판 27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