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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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KEC 개정에 따른 합성수지관 공사 정리
안녕하세요 공사업체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합성수지관 공사232.11.3 6절 내용을 정리하겠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1. 합성수지관을 콘크리트 매입하여 시공 가능하다.
2. 합성수지관 공사 시 옥내에 전개된 장소 시공(노출 시공) 시에 그대로 시공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것인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KEC 개정에 따른 합성수지관공사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본 개정에 대한 제시한 설명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7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노출공사 등은 기존 공사방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FAQ 게시판 27번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