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886] 방폭형 유도등 접지여부 관련 질의.

    • k○○
    • 2022.01.18 14:11
    • 4200

    질 의1. 현재가 당사가 시공하는 현장에 방폭형 유도등 설치관련 접지 생략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방폭형 유도등의 외함이 일반적인 PVC재질과 달리 금속제 부분으로 돼있어 접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제166조 및 170조에 의거 옥내에 시설되는 저압용 배선기구에 대하여 충전부분이 노출되지않아야 한다고 명시 돼있으나 유도등 시공관련 사항에서도 위 동사항이 적용 되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방폭형 유도등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시공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적용받는 현장일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받는 현장일 경우에는 KEC 142.7을 참고하시되, 접지생략이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33조 또는 KEC 142.7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