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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이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문구 해석 요청

    • s○○
    • 2022.01.18 10:47
    • 3794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판단기준 제28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이 시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설치조건
    1. 외함 IP21 적용으로 낙수에 의한 액체보호조치 적용
    2. 기초 PAD h200mm 적용
    3. 옥내 지하주차장 지하 3층에 충전기 설치
    4. 전기차충전설비 회로에는 누전차단기 적용

    5. 주차장에는 배수설비가 적용되어 있음
    6. 전기차 충전장치 상부층(지하 2층) 수영장 적용 및 기기 상부로 물배관 지나감



    6. 사항에 따라 해당 전기차 충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가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또는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절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86(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일 것.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차 충전장치의 시설과 관련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41.17.3은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를 시설하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술기준은 모든 현장 상황에 대한 정의를 다루지 않으므로 귀하 현장이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