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884] 발전기 운전반 벽면 이격거리 조건

    • k○○
    • 2022.01.18 00:31
    • 3605

    발전기 운전반에 대하여 벽면과 운전반 패드가 붙어 있는데

     

     

    수전실 장비 이격거리 조건에 해당하나요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발전기 운전반과 벽면간 이격거리를 수전실 장비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1조제항 및 한국전기설비규정351.72에서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기준입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발전기 운전반이 상기 기준에 해당된다면 취급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