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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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발전기 운전반 벽면 이격거리 조건
발전기 운전반에 대하여 벽면과 운전반 패드가 붙어 있는데
수전실 장비 이격거리 조건에 해당하나요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발전기 운전반과 벽면간 이격거리를 수전실 장비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②항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51.7의 2에서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기준입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발전기 운전반이 상기 기준에 해당된다면 취급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