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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케이블트레이내 타구조물 관통 가능한가요?

    • k○○
    • 2022.01.17 20:09
    • 3945

    안녕하세요? 액세스플로어 하부에 케이블트레이가 시공되는데 케이블트레이 내부로 엑세스플로어 지지대가 관통되어도 상관없나요? KEC등 관련법규를 찾아보아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내에 다른 구조물의 관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1.2는 케이블트레이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트레이는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설비는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2조 안전원칙에 따라 귀하의 케이블트레이가 다른 구조물로 인하여 손상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