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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2] 건식 벽체 은폐배관공사 문의

    • d○○
    • 2022.01.17 16:44
    • 4597

    안녕하세요.

    금회 기술기준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이중천정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불가하며 금속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규정 232.11.3의 6에 의거하여 콤바인 덕트관은 콘크리트 매입 또는 옥내 전개된 장소가 아니면 마감재를 불연성으로 하던지, 불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수용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 합성수지관의 종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PF관), 파상형폴리에틸렌가요전선관(FEP), 경질비닐전선관(HI-VE, VE)이 있으며 이 중에서

     

    질문1) 위에서 말하는 콤바인 덕트관이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CD 관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2)만약 건식 벽체 은폐인 경우​에 콤바인 덕트관인 경우 불연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HI PVC관인 경우 별도의 불연성 마감재나, 조치 없이 건식 벽체 내 은폐로 시공 가능한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은폐장소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와 관련하여 콤바인 덕트관이 CD관을 의미하는지와 건식 벽체 은폐장소에 HI PVC관을 시설할 경우에도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는 화재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KS C 8454 표준은 CD(Combine Duct)관과 PF(Plastic Flexible)관을 총칭하여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합성수지관은 이중천장 내(반자 속포함)에는 시설자체가 금지되며, 다른 은폐장소에서는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거나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