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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 KEC 다심 케이블 문의 드립니다.

    • c○○
    • 2022.01.17 16:39
    • 4146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다심 케이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 가 항, 다심케이블 시설 시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음

      여러 크기의 다심케이블 시설 시 전체 단층 포설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동일 트레이의 내폭 이내에서 적층 포설이 가능한지요?

    2. 다 항, 허용전류의 저감계수 표.52.20의 경우 케이블 수가 1~9회로까지만 표기되어 있는데
       10회로 이상의 경우는 저감계수 적용 수치가 얼마인지요?

     

     

     

     232.41.1 시설 조건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상기 내용의 가, 다 항은 수평, 수직 동일함)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41에 명시한 케이블트레이의 다심케이블 시설조건과 10회로 이상의 저감계수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1의 케이블트레이의 다심케이블은 단층 포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복층시설에 대한 설명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저감계수 표 B.52.209회로까지만 제공하므로 그 이상의 회로에 대한 저감계수는 귀하의 7879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표의 내용이 빈칸으로 값이 없는 경우는 그보다 더 작은 계수는 없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질의 2). .

     

    FAQ 23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