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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질의 사항 드립니다.

    • c○○
    • 2022.01.17 16:29
    • 3861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질의 사항 드립니다.

     

    질의사항
    1. 가 항, 삼각포설 시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예외 조항은 없음
      명시된 항목 외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또한, 예외 조항이 있다면 KEC 내 명시가 필요한데 언제 개정되는지요?
    2. 다 항, 허용전류의 저감계수 표.52.21의 경우 3상 회의로 수가 1~3회로까지만 표기되어 있는데
       4회로 이상의 경우는 저감계수 적용 수치가 얼마인지요?

     

     

    232.41.1 시설 조건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
        여야 한다(그림 232.41-2 참조).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상기 내용은 수평, 수직 동일함)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의 삼각포설시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조건과 4화로 이상일 때의 저감계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1 시설조건의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할 때의 감소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B.52.21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B.52.21의 비고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그림의 공사방법 보다 간격이 좁아지거나 2층 이상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감소계수를 IEC 60287 등을 이용하여 적합한 감소계수를 직접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KS C IEC 60364-5-52의 감소계수는 일반적인 공사방법에 대하여만 제공하므로 본 표에 없거나 제시된 공사방법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상기 답변과 같이 IEC 60287 등을 이용하여 감소계수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