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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이중천정속 관련건

    • k○○
    • 2022.01.14 22:20
    • 4555

    이중천정속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KEC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및 시설장소 관련 입니다.

     천정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텍스는 비스로 고정되어 전기공사 필요시 비스를 풀어서 천정속을 점검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점검할수 있는 은폐장소로 적용 가능한지요


    2.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공한 박스에서 천정면 조명기구와 연결되는 가요전선관은

    점검할수 없는 은폐기준으로 보아  제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이중천정속 배선을 케이블공사로 진행하면서 케이블 보호차원으로 제1종 가요전선관 내부에 케이블을 넣어 시공시 법적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4. KEC 규정상 제1종 가요전선관은 전개된장소 및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천정면을 타공하여 취부하는 조명기구와 스라브에 매입된 배관과 연결되는 구간은 조명기구 탈착후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수도 있을것 같아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관련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및 시설장소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071)의 화재확산방지 대책에 따라 이중천장(반자 속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불가하며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KEC 232.13.1),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란 건물의 빈 공간에 전기설비를 점검 할 수 있는 점검구가 있거나 작업자의 통로가 확보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빈 공간이나 점검구 및 통로의 크기, 구조, 위치 등에 의하여 현장 상황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 상황에 따른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4).

     

    아울러 KEC 232.13.1에 따라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 현장이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 사용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