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869] KEC 142.3.1 접지도체 관련 문의

    • p○○
    • 2022.01.14 14:23
    • 4486

    안녕하세요? 142.3.1 접지도체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42.3.1.4를 보면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 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들 덮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해설란에는 이는 접지도체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래 방안으로 시공하여도 무관 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입상 GV 노출의 경우 : 지표 상 2M까지는 Cable Duct (With Cover)에 접지도체(GV Wire) 설치 후

                                       Cable Tray로 변경해 설치

    2. 입상 GV 매입의 경우 : 콘크리트 기둥내 전선관 매립하여 접지도체 (GV Wie) 설치

     

    두가지 안에 대한 Concept을 그림으로 표기 했습니다. 참고 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42.3.14에 명시한 접지도체 시설기준을 귀하의 의견과 같이 시설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현장 시공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KEC 142.3.14에 대하여 KEC 핸드북(p.67)접지선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KEC 142.3.14의 본문과 같이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본 조항의 개정을 원할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로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개정요청 건은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적극 검토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