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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KEC 142.3.1 접지도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42.3.1 접지도체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42.3.1.4를 보면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 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들 덮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해설란에는 이는 접지도체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래 방안으로 시공하여도 무관 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입상 GV 노출의 경우 : 지표 상 2M까지는 Cable Duct (With Cover)에 접지도체(GV Wire) 설치 후
Cable Tray로 변경해 설치
2. 입상 GV 매입의 경우 : 콘크리트 기둥내 전선관 매립하여 접지도체 (GV Wie) 설치
두가지 안에 대한 Concept을 그림으로 표기 했습니다. 참고 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42.3.1의 4에 명시한 접지도체 시설기준을 귀하의 의견과 같이 시설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현장 시공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KEC 142.3.1의 4에 대하여 KEC 핸드북(p.67)은 “접지선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KEC 142.3.1의 4의 본문과 같이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본 조항의 개정을 원할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로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개정요청 건은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적극 검토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