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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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KEC 153.2.2 수평환상 도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수평환상 도체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KEC 153.2.2.3을 보면 “건축물, 구조물에는 지하 0.5m와 높이 20m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통합접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하도선을 기둥에 매립된 HI-PVC 전선관을 통해 Main Mesh와 연결하고 철골 구조물 접지도 별도로 Main Mesh에 연결하여 등전위본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경우 환상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등전위본딩을 위해 철골, 철근 구조물의 전기적 연속성 판단 기준이 전기저항 0.2Ω 이하인데 자체 검측 Data로 확인하면 되는지요?
3. 수평한상도체를 설치 할 경우 지하 0.5m와 20m마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하 0.5m의 환상도체를 Mesh로 대체 해도 되는지요?
4. 20M의 간격을 건물 층별 높이에 따라 발주처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53.2.2에 명시한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과 관련하여 환상도체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아울러 전기적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KEC와 다르게 시공할 때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