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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한 추가 질의

    • l○○
    • 2022.01.14 11:56
    • 3567

    홈페이지 FAQ 21번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추가질의 드립니다.

     

    2021년12월31일까지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 할 수 없도록 고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에 허가접수를 하였으나 2021년 12월31일까지

     

    허가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 입니다.(현재 허가 담당부서(구청)에서 검토중임)

     

    따라서 KEC 시행일 2022년 1월1일 이후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의 판기준을 적용해서 허가접수한 설계도서를

     

    KEC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추가 질의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도에 건축허가서를 접수하였으나 202211일 이후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 KEC에 따라 재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 경과조치에 의하면 “2021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