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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 전기철도에서 KEC 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s○○
    • 2022.01.14 10:11
    • 3795

    붙임파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문의는 접수가 완료되어 관련부서의 검토가 진행중으로서 문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 문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수  추가 답변)


    본 건은 우리 협회 전기철도 기술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후 최종 답변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급전선 시공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현장설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의미하는데,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함을 원칙으로 하며(KEC 431.4), 지중방식에 대한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지중선 방식의 급전선 시설기준은 전기철도 시설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KEC의 지중전선로 시설기준은 옥내옥외 또는 전선로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지중선 방식 급전선이 KEC 지중전선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지중전선로의 시설은 KEC 334에 따르되, 관로식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가 1.0 m 이상(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 m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사진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보수결과의 적합성 여부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