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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0] 비상발전기 히터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 b○○
    • 2022.01.13 16:02
    • 3785

    안녕하십니끼?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비상발전기 히터가 고장이 나서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업체에서는 비상발전기 하자기간은 3년이지만 비상발전기 하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데 관련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전기협회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비상발전기 히터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기술기준은 제품의 하자보수기준 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보수 등은 제조업체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