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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공사방법에 해당하는 배선방법의 종류

    • h○○
    • 2022.01.12 16:59
    • 4493

    전기안전공사의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처리지침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첨부자료)

     

    콘크리트벽 내부에 합성수지관 공사가 이제부터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kec규정에 있는 공사방법 분류표와 같이 첨부하여 보냅니다. (같은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처리지침의 공사방법에서 콘크리트벽 내부에 합성수지관 공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검사업무처리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검사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071)의 화재확산방지 대책에 따라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불가하며(KEC 232.11.1),

    CD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KEC 232.11.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