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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 측뢰설비 관련

    • r○○
    • 2022.01.12 12:10
    • 3215

    건축법 20조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규칙 5항에

     

    과거 KS C IEC 62305 07년 버전의 내용인

     

    건축물 높이 150이상 건축물의 경우 120m지점부터 측뢰설비를 하도록되어있습니다

     

    KS C IEC KS C IEC 62305 12년 버전부터 이 내용이 최상부 20%에 대하여 보호하도록 변경되었는데

     

    KEC에도 이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21년 개정안에도 기존안데로 실려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조정이 안되는것인지요 

     

    건축법과 전기사업법이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측뢰보호 수뢰부시스템과 관련한 기준이 건축법과 전기사업법이 상충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설비는 KEC 150에 의한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KEC 152.1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전기사업법과 건축법이 상충되는 점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