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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내선규정 3315-3 분기회로수 관련

    • w○○
    • 2022.01.11 16:04
    • 4058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KEC개정 관련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KEC개정 전 [내선규정 3315-3 분기회로수] 내용을 보면

    대형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용 분기회로를 만들어야 하며,

     

    공칭전압 220[V]일 때 용량 3[kW]이상, 

    공칭전압 110[V]일 때 용량 1.5[kW]이상의 기계기구를 대형전기기계기구로 분류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위 규정에서 용량 3[kW], 1.5[kW]는 220[V], 110[V]의 15[A] 분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EC개정으로 최소 16[A] 분기로 개정되었는데

    그렇다면 대형전기기계기구의 용량도 3[kW], 1.5[kW]가 아닌 다른값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5[A] -> 16[A]만 변경되고 용량은 3[kW], 1.5[kW]그대로 유지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선규정3315-3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전용의 분기회로를 구성하는 대형기계기구의 용량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분기회로의 개념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기준을 혼용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 제166조제26호와 KEC 231.62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