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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6]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에서 고압전선의 가공or 지중 여부 질의

    • g○○
    • 2022.01.10 18:04
    • 3641

    안녕하십니까?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4종 보안물건 "고압전선"이 포함되고

     

    제30조 화약류 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에서는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 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4종 보안물건인 "고압전선"과 화약류 저장소의거리를 말할때

     

    고압전선이 가공전선만 포함 되는것인지? 지중 케이블도 포함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보안물건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령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