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830] KEC 시행시기 추가질의

    • e○○
    • 2022.01.04 17:22
    • 3976

    KEC 경과조치 내용 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중 제10호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데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2호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사업허가 득한 태양광발전설비도 전기사업자로 간주하여 KEC시행일 이전 전기사업가(발전사업허가) 발급되었다면 종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맞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11일 이전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본 질의는 7829번과 동일한 내용인 바, 7829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