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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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 KEC 시행시기 추가질의
KEC 경과조치 내용 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중 제10호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데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2호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사업허가 득한 태양광발전설비도 전기사업자로 간주하여 KEC시행일 이전 전기사업가(발전사업허가) 발급되었다면 종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맞는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본 질의는 7829번과 동일한 내용인 바, 7829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