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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9] kec 기준 적용 및 경과 조치에 대한 판단기준 적용 문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증 시점이 2022년1월1일 이전일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KEC 제2조에 경과 조치 사항에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대한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4항 10절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자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고 규정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16. 8. 11.>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9. 20., 2011. 4. 6., 2012. 1. 25., 2020. 9.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2009. 12. 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제2조 정의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KEC 경과조치에 따라 판단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 KEC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 (이하 생략) ~ 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는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하며, “발전사업자란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상기 법령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서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사업승인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