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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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이중천정 배관에 대한 질의
이중천정의 경우 금속가요전선관 으로 배관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에 대하여
이중천정내에 배관일체형 합성수지 후레시블 (내부 선 재질: FCV케이블)로 사공시
관으로 한번더 보호해주는 측면이 되는데
1. 이런 경우도 금속가요전선관으로 교체 시공 해야 하나요?
2. 케이블공사에 따라 관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문제가 있나요?
답변글
본건의 질의는 기 접수되어 관련부서가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의 최초 질의에 대한 회신이며,
추가 질의건은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 7월 1일 건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로 개정된 KEC 합성수지관공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천장(이중천장 포함)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로서 KEC 232.11.2는 합성수지관의 종류를 ①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합성 수지제 CD 전선관) ③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에 적합한 전선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개정에 따르면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배관일체형 PVC후레시블 케이블’의 KS 규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본 자재가 상기 규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