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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KEC 시행 문의

    • e○○
    • 2022.01.04 10:39
    • 3851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종전이란 판단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2022년부터는 판단기준은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20201231)로 발표된 KEC 경과조치 내용 중에서 종전 기준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현장이 본 경과조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