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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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KEC 시행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종전이란 판단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2022년부터는 판단기준은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호(2020년 12월 31일)로 발표된 KEC 경과조치 내용 중에서 ‘종전 기준’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현장이 본 경과조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