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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2] KEC 적용 시점 문의

    • t○○
    • 2022.01.04 09:06
    • 3920

    안녕하세요. 

     

    인천 옹진군 옥내저탄장 설치 PJT 전기 설계 담당자입니다.
    현장의 KEC 적용시점 관련 질의 요청 드립니다.
    당 현장은 입찰공고 (20년 10월경) 이후 계약 21년 5월12일 완료,
    사업승인은 2019년 5월경 완료되었습니다 .
    당 현장의 부속동 및 저탄장의 경우 건축허가가 21년 9월3일 (부속동), 21년 12월23일 (저탄장) 경에 완료 되었습니다.


    개정 공고 제2조의 내용 중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8조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공고 시행일(2022년 1월 1일) 전에 사업승인/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상기 공고/고시에 의거 당현장은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설계/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계 관련 적합한지 협회측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93일 및 20211223일에 건축허가를 득한 현장이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본 경과조치 내용에 따라 2022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 그 외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적용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