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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5]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KEC 변경

    • s○○
    • 2021.12.29 22:27
    • 4113

    안녕하십니까?

    2021년에는 과도기간으로서 기술기준과 KEC를 혼용해서 사용하다가

    2022년부터는 KEC를 기준으로 설계, 제작 및 사용전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편적으로 R, S, T의 각 상의 색상만 보았을때.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설비'들은 모두 해당색상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용 시기 및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년 이후 KEC 적용시 색상기준의 적용과 준수의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2년 이후에 KEC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전기설비는 KEC 121.2의 전선의 식별 색상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는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리며, KEC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전선의 식별 착오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KEC 121.2에 의거한 전선의 식별 색상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