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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 kec규정 기존건물 리모델링

    • u○○
    • 2021.12.29 17:47
    • 3822

    ​안녕하세요 

     

    기존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현장인데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바뀐 kec 규정과 기존 방법이 혼합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존 건물에 들어가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바뀐 kec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노출 cd 관 금지, 전선의 색 등)

     

    저희 현장의 경우 건물 기존 차단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 전 검사, 신고의 대상도 아닙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건물의 2022년 착공 예정인 리모델링 공사에 KEC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2년 이후 전기설비의 신증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설비의 단순 개보수 또는 교체 등은 기존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따른 KEC 적용여부와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의 KEC 적용 여부 등은 전기안전을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EC를 적용하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특이한 상황에 대한 적용 방법 등은 상기 답변과 같이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