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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 2022년 개정 전기설비기준 적용 시점 관련 사항

    • w○○
    • 2021.12.28 18:50
    • 4805

    안녕하세요. 

     

    2021년도 설계기준으로 (내선규정 포함) 전기 설계 후 시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기설비기준 적용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공사계획신고 도서 접수 날짜로 들었습니다.

     

    관련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022년 이후 KEC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문의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27, 20201231)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 20201231)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귀하의 문의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