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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26조 관련 질의입니다.

    • c○○
    • 2021.12.28 15:37
    • 4185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26조 관련 질의입니다.

     

    문의드리는 상황은 345kV 송전선로가 이미 존재하고, 그 밑 선하지에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입니다.

     

    126조 3-③ 항을 보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이를 제외하며, 또한 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 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햐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이미 건조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송전선로가 새로 건설이 가능한 조건(위 글에서 굵은글씨체)을 써놓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제 상황은 반대로 송전선로가 있고 건조물이 지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126조 3-③ 항에 의거하여 선하지에 지어지는 건조물 상부 조영재를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345kV 송전선로 선하지에 건조물을 짓는 경우 건조물의 상부 조영재를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26조제항은 35kV 초과 400 kV 미만의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3. 아울러 특고압 가공전선이 시설된 이후에 가공전선과 제2차 접근상태로 건조물을 짓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고압 가공전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