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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7] 전선관 선정시 보정계수

    • m○○
    • 2021.12.28 12:17
    • 4936

    절연전선의 전선관 규격 선정시

    내선규정에 명기된

    "전선의 단면적"

    "전선관 단면적"

    "절연전선을 합선수지제, 금속관 내에 넣을 경우의 보정계수"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한다"

    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는

    "전선의 단면적"

    "전선관 단면적"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 전선관 선정 시 KEC기준으로 본다면

    내선규정에 명기된 "절연전선을 합선수지제, 금속관 내에 넣을 경우의 보정계수" 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의한 전선관 단면적 산정 시 내선규정에 명시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근거한 단체표준이며, KECIEC에 근거하였고, 판단기준을 대체할 기준입니다.

     

    3. 따라서 판단기준에 의하여 공사할 경우에는 내선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KEC에 의하여 공사할 경우에는 KEC 또는 KEC 핸드북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내선규정에 소개된 보정계수를 KEC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