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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5] 가요전선관 문의

    • w○○
    • 2021.12.28 09:57
    • 5127

    KEC 규정집에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있는 내용인데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중천정내에 금속관을 사용하는 전제로 질문 드립니다.

     

    1) 위 내용 중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라는 문구의 정의가 어디까지 입니까? 드라이버로 쉽게 열수 있는 텍스 등의 천정재에 은폐되어 있지만 사람이 쉽게 그 천정을 열어 볼 수 있는 구조라면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도 사용가능한지요?

     

    2) 점검구가 있는 석고보드도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건지요?

     

    3) 이번 KEC 2022년도 개정된 규정적용하는 기준은 시설설계계약일, 시설예산편성일, 시설공사착공일 어떤걸 기준으로 합니까?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시설이 가능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13.1“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KEC에 규정된 점검할 수 없는 경우란 전선관 내부에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접속할 경우 접속점을 점검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경우를 의미하므로(KEC 핸드북 참조)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란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점검구가 있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점검구의 크기, 형태 또는 잠금장치 등에 의하여 현장 상황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별한 점검구에 대하여는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