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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4] 전기트레이와 설비배관 이격거리

    • f○○
    • 2021.12.27 16:31
    • 5412

    안녕하세요.

     

    공장(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은 건물의 신축공사 전기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기트레이와 설비배관(소화배관 주관과 기계설비가지관)이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함으로써,

     

    트레이와 배관의 이격거리 유무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와 다른 설비 배관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케이블트레이와 다른 배관의 이격거리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3.7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케이블트레이에 설치된 배선이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 현장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방설비와 전기 배선의 이격거리는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도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