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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협회의 전기적 지식이 있는분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 d○○
    • 2021.12.22 13:58
    • 4321

     

     

    ​아래 질의에 대한 협회의 전기적 지식이 있는분의 현실을 고려한 성실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공사업체와 협의 하시라 하는데 법규를 만들때 현장 적용가능 유무는 생각치 않는 건가요

    집이나 근무하시는 곳의 전등스위치, 콘센트를 한번 쳐다보고 답변 주세요

    16sq 또는 25sq 전선을 스위치나, 콘센트에 연결할수도 없고

    연결 보조기구도 없습니다

     

    [ 7747 ] 기술기준 | KEC 212..5 단락전류에 대한보호

    작성자djk2316조회121
    파일첨부 등록일21-12-01
     

    KEC 212.5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212.5.5 단락전류는 케이블 및 절연도체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시간내에 차단되도록 해야한다
               고 되어 있읍니다
               이는 전동기용 케이블등은 단락전류에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까지 케이블이 견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실에 설치되는 MCC나 전등분전반의 거리가 가까워서 단락전류가 큽니다
    예를들어 MCC반의 고장전류가 25KA이고 전등분전반의 고장전류가 15KA일때
    MCC의 부하중 1KW의 전동기의 경우
    MCCB 차단시간을 0.025초로 계산할때
    25KA에 견딜수 있는 케이블의 단면적은 35sq입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1KW 전동기 케이블 접속단자 ,MCCB,전동기기동용 전자접촉기등에
    35sq의 케이블을 접속하기는 불가능 할듯 합니다
    이경우 현장에서 케이블 접속시 케이블 소선일부를 제거하고 접속을 하는등의 편법을 사용할수 밖에
    없을듯 한데  

     이경우 어찌 시공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전등회로에서
    전등분전반의 단락전류인 15KA를 차단기동작시간  0.025초를 견딜수 있는
    HFIX 전선은 25sq 입니다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류등에 25sq를 접속할수는 없는데

    이경우 전등,전열회로에 어떤 전선을 사용하여야 할까요​ 

    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께서는 KEC의 단락보호장치의 특성을 다루는 계산식과 관련하여 MCCB의 차단시간을 만족하는 케이블은 너무 굵기 때문에 기기의 단자와 접속이 불가함에 따른 공사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단락전류에 의한 보호기준은 KS C IEC 60364-4-43에 근거한 것으로서 단락전류에 의해 절연체의 허용온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KEC 212.4의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식을 만족하는 전선의 굵기와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실제 선로정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단락전류를 KEC 식 212.5-1에 대입하여 계산하되보호장치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은 KEC 핸드북(p.185-18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국제기준인 IEC는 전기안전을 중시함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보다 전선의 굵기가 커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처럼 기기 단자에 전선을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굵기가 다른 전선의 삽입을 보조해주는 접속기구 등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구체적인 방법은 공사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747번 답변에서 기기 단자에 전선을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굵기가 다른 전선의 삽입을 보조해주는 접속기구 등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사 전문가와 협의하라는 문구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전기지식이 있는 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귀하의 7747번 문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협회 배선분과에서 활동 중인 위원(현장 실무자로서 기술사임)의 자문을 통해 회신한 내용이므로 본 건에 대한 추가 질의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KEC 시행에 따른 불편함과 현장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귀하의 7736, 7788번 등의 의견은 우리 협회의 관련부서에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개별 조항에 대하여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기술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