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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IT 계통 감전보호

    • u○○
    • 2021.12.22 11:13
    • 4031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발행한 도서를 구매하여 보던 중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도서명: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이하 '지침'),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이하 '부록')​ 

    지침 P 45 _ 2.9 IT 계통의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 / 2.9.4 2차 고장시 전원자동차단조건 / 2*Ia*Zs<U

    부록 P278 _ 5.2.5 IT 계통의 보호장치 정격전류 32A 이하 분기회로 / 1. 중성선 없음, 노출도전부 일괄접지 / 라. 감전보호장치의 선정 / (4)TN 계통에서 과전류 차단기로 감전보호 하는 경우 자동차단조건의 검증 / (라) 평가 Zs*Ia(143.8V)<U(380V)

     

    질문

    1.지침과 부록의 평가관련 식이 상이합니다. 부록의 식에서 상수 '2' 누락

    2.'중성선 있음, 노출도전부 일괄접지' 에서도 평가 식에서 상수 '2' 누락 

    3. 지침 P46 '<그림 2-20>중성선이 있는 경우의 고장전류 경로' 에서 Ia(고장전류)가 L3(2차 지락 전원도체)가 아닌 N(중성선)으로 흐로는 이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건은 기술지침서 제작에 참여한 기술분과에서 검토중으로서 답변이 지연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2. 27. 월)

     

     

     

    추가 답변 (2021년 12월 30일 17시 25분)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의 설명과 예시의 계수가 다른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기술지침서(p.46)의 설명은 복수의 고장이 다른 회로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서 고장회로 왕복임피던스 중 편도의 임피던스에 대하여 계수 ‘2’를 적용한 것이며, 이는 선도체의 임피던스가 동일한 경우로 가정된 것입니다. 반면, 예시는 선도체의 임피던스가 동일하지 않아 고장회로 전체의 임피던스 값을 사전에 적용(p.276 참조)함에 따라 복수의 고장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2).

     

    3. 아울러 기술지침서 그림 2-22(p.46)의 고장전류 경로는 기술지침서 부록의 그림 5-52(p.279)와 같은 경우로서 그림 2-22(p.46)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오표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질의 3). .